대전지검 형사1부, 특수절도 과정에서 소년범에 떠넘긴 2명 등 일당 검거

[지상현 기자]대전지검 형사1부(황우진 부장검사)는 소위 '총대메기'로 소년들에게 범죄를 떠안긴 A씨(19)를 특수절도 혐의로 직구속하는 한편, 공범인 B씨(20)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21년 10월 23일 대전 모 아파트 주차장에서 잠기지 않은 승용차 안에서 시가 110만원 상당의 명품지갑을 훔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해 12월 12일에도 같은 수법으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서 상품권 75만원 등을 훔친 혐의다.

A씨 등은 범행을 저지른 뒤 소년범은 성인에 비해 경미한 처벌을 받는 점 등을 악용하기 위해 총대메기를 협의한 뒤 경찰 수사 단계에서 C씨(18)의 소행이라고 허위진술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A씨가 B씨와 C씨, D씨(18)와 협의해 가짜 범인을 내세운 것을 확인하고 직구속했다.

검찰 수사 결과 보호관찰 중인 A씨는 B씨와 저지른 범행이 발각될 경우 중형 선고를 우려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이 예상되는 C씨나 D를 진범으로 내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와 경찰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로 진범을 찾아내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 진범을 직구속함으로써 엄정하게 대응했다"며 "소년범은 성인에 비해 경미한 처벌을 받는 점을 악용해 범인들이 계획적·조적적으로 증거인멸까지 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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