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 발표
1주택 장기보유자 최대 50% 감면, 면제금액·부과구간 현실화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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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원 기자] 아파트 등의 재건축으로 발생하는 초과이익에 부과하는 재건축 부담금이 평균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면제 기준이 재건축 초과이익 3000만 원 이하에서 1억 원 이하로 상향되고, 부담금을 매기는 초과이익 기준 구간도 2000만 원 단위에서 7000만 원 단위로 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 국토교통부 제공.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 국토교통부 제공.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에 따르면 주택가격 상승 등 여건을 고려해 면제 금액이 3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됐고, 부과 구간도 2000만 원 단위에서 7000만 원 단위로 확대됐다. 

또 초과이익 산정 개시시점을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일에서 조합설립 인가일로 변경됐다. 

재건축을 통한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기여 감면 인센티브가 적용되고,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감면 혜택도 신설됐다.  

이날 발표된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은 우선, 예상과 달리 초과이익 산정 개시시점이 조합설립 인가일로 조정되는 내용이 포함됐다. 초과이익 감면 폭이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우려해 이번 개편안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았다.  

면제 금액이 1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초과이익 산정 개시시점이 조합설립 인가일로 변경됨에 따라 재건축을 진행하는 주요 단지들은 이번 합리화 방안이 재건축 추진의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 매수 심리가 크게 위축된 상황이지만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일부 재건축 추진 단지를 중심으로 매물이 회수되고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 

지방에서는 최근 규제지역 해제와 맞물려 조합원 지위 양도 등 거래가 일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개편안은 법률 개정 등 넘어야 할 산이 높다.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장기간 계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 한미 간 금리 역전으로 금리 인상 압력이 심화되면서 10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0.5%p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날 발표된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에 따라 재건축을 추진하는 주요 단지들의 기대감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분양가상한제에 따른 조합원들의 불만이 여전하고, 급격한 금리 인상 기조와 함께 경기 침체 우려가 깊어지고 있어 사업 추진이 얼마나 속도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아울러 시장 전반의 가격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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