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국세 열람제도 실효성 강화
주택임차보증금에 당해세 우선원칙 예외 적용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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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원 기자] 정부가 주택임대차 계약일부터 임차개시일까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 조세 열람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세분야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의 후속조치다.

▲ 미납국세 열람제도 실효성 강화

먼저 임차 희망인은 계약 전에 임대인 ‘동의’를 받은 경우에 부동산소재지 관할 세무서장(국세) 및 지자체장(지방세)에게 미납조세 열람 신청 가능했지만 만약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열람이 불가능했다.

이번 개선방안으로 ‘주택임대차 계약일부터 임차개시일까지의 기간’에는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조세 열람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해 세무서장 등에 미납조세 열람 신청 시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국세의 경우 소재지 관할 세무서 뿐 아니라 전국 세무서에서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다만 제도남용에 따른 임대인 개인정보의 과도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증금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임차인에 한해 적용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제공.
기획재정부 제공.

▲ 경매 또는 공매 단계, 주택임차보증금에 당해세 우선원칙 예외 적용

아울러 전세금에 대해 경매·공매 단계에서 적용하는 당해세 우선변제 원칙에 예외를 두기로 했다. 

기존에는 현재 사는 집이 경매·공매로 넘어갈 경우 국세를 먼저 뺀 뒤 남는 돈으로 전세금을 돌려줬다. 세입자가 전세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던 것.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경매·공매 시 임차권의 확정일자 이후 법정기일이 성립한 당해세 배분 예정액을 세입자의 주택임차보증금에 우선 배분하도록 했다. 법적 우선순위는 국세가 보유하지만 배분 우선순위를 전세금이 갖게 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개선사항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 개정안이 10월 중 의원입법을 통해 국회에 제출되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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