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출 만기연장 최대 3년, 원리금 상환유예 1년 추가 지원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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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원 기자]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코로나19 피해대상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 등 금융지원이 연장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정부와 금융권이 9월말 종료예정인 전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하고 있는 차주에게 최대 3년간의 만기연장, 최대 1년간의 상환유예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 경제·금융여건이 악화한 가운데 예정대로 이달 말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종료하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이 대거 채무불이행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연장 배경을 설명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을 대상으로 진행한 금융지원은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4월 처음 시행됐다. 지금까지 네 차례 연장됐고 지난 6월 말 현재 57만명의 대출자가 141조원을 이용하고 있다.

특히 이번 조치는 자영업자·중소기업들이 충분한 여유기간을 갖고 정상영업 회복에 전념해 상환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스스로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차주는 새출발기금과 중소기업 채무조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착륙을 유도하는데 중점을 뒀다.

코로나19 피해대상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상 금융지원 내용. 금융위원회 제공.
코로나19 피해대상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상 금융지원 내용. 금융위원회 제공.

세부 내용을 보면 먼저 그동안 만기연장은 일괄로 이뤄졌으나 이번에는 금융권 자율 협약으로 최대 3년간 만기연장을 추가 지원한다. 

다만 현행과 동일하게 원리금 연체, 자본 잠식, 폐업, 세금 체납 등 부실 발생 시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환 유예 또한 내년 9월까지 최대 1년간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 6개월 상환 유예가 아니라 최대 1년간 유예 조치를 함으로써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차주가 정상적인 영업 회복 뒤 대출을 갚을 수 있도록 했다. 

상환 유예 차주는 내년 3월까지 금융사와 협의해 유예 기간 종료 후 원리금에 대한 상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채무조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다음 달 4일 출범하는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통해 상환 기간 연장뿐만 아니라 차주별 상황에 따라 금리 등을 조정 받을 수 있다.

새출발기금 적용 대상이 아닌 중소기업에는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신속 금융지원 등 채무 조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신용위험평가를 받지 않는 중소기업은 금융사별 기업개선 프로그램 등을 통해 채무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금리 상승기에 중소기업이 고정금리 대출을 통해 금리 상승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금리 수준을 낮춘 6조원 규모의 안심 고정금리 특별대출도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통해 오는 30일부터 공급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일시적 유동성 애로 해소, 미래성장동력 확충, 재기지원 등을 위한 금융지원방안도 산업부·중기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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