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3형사부, 원심 파기 후 형량 올려..전자발찌 착용 명령도

조현진.
조현진.

[지상현 기자]충남 천안의 한 원룸에서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조현진(2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보다 늘어난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 1월 12일 밤 9시 40분께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동거하던 여자친구 A씨의 집에서 A씨가 이별을 통보하는 데 격분해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A씨 집에는 고향에서 올라온 A씨의 어머니도 함께 있었다.

조 씨는 어머니와 함께 있던 A씨를 화장실로 데려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하고 달아난 뒤 13일 오전 1시께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검찰은 조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인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서전교 부장판사)는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1심 판단에 대해 검찰과 조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쌍방항소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1심보다 형량을 올려 조씨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범이고 수사단계에서부터 법정까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어려서부터 가까운 친족 사망과 연락 두절 등 겪으며 정서적 불안한 생활했다"며 "다만 이별통보만으로 미리 준비한 식칼로 수회 찔러 살해했고, 이러한 범행을 결심하고 실행한 것은 불과 1시간에 이뤄졌다. 피해자 절박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주저한 정황이 없어 매우 참혹하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지만 재범성 고위험군이자 사이코패스 성향이 강하게 평가된다"면서 "무기징역 선고할것인가 깊이 고민했지만 피고인 전과나 범행 인정 경위와 자백 등 참작해 보면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할 정도라는 판단은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면서 1심에서 선고됐던 보호관찰은 기각하는 대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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