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인터넷진흥원·경찰 등 ‘공조’ 강조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사진.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사진.

[류재민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황운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은 27일 탐지된 개인정보 불법 유통거래 게시물의 신속한 삭제를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기관의 긴밀한 공조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황운하 의원실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외 웹사이트에서 탐지된 개인정보 불법 유통거래 게시물 미삭제 건수는 지난 8월 기준 2만3,969건으로, 2021년 8,490건 대비 3배가량 증가했다. 

황 의원실에 제출된 <국내‧외 웹사이트 개인정보 불법 유통거래 게시물 탐지‧삭제‧미삭제 현황>에 따르면, 2018년 10%, 2019년 9%, 2020년 7%, 2021년 6%로 감소 추세였던 개인정보 불법유통 거래 게시물 미삭제율은 지난 8월 기준 19%까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보위와 KISA 관계자에 따르면 “일반적인 국내외 웹사이트에 게시된 개인정보 불법유통 게시물을 모니터링해 삭제 조치하고 있으나, 폐업 등 사업자 연락 두절 사유로 해당 사업자에게 삭제 조치 등 협조 사항을 전달할 수 없는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라고 설명했다.

KISA가 황 의원실에 추가 제출한 <최근 5년간 개인정보 불법 유통거래 발생 국가 및 건수 추이> 자료를 보면, 개인정보 불법 유통거래가 가장 많이 발생한 국가는 미국으로, 최근 5년간 누적 합산 27만 7천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국내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불법 유통거래 건수는 5년간 총 23만 1천여 건이었다. 

황 의원은 “개인정보 불법 유통거래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물적, 정신적 피해를 초래하는 만큼, 관련 게시물 삭제를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경찰 등 관계기관의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현재 개인정보 불법유통 감시 시스템은 일반적인 국내외 웹사이트에 한정돼 있다”며 “이른바 ‘다크웹’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정보 불법 유통거래 규모는 추정도 안 되는 상황인 만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은 대응 방안 마련에도 속도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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