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의회는 14일 예산군 수어 통역 센터와 의장실에서 ‘예산군의회 수어 통역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예산군의회는 14일 예산군 수어 통역 센터와 의장실에서 ‘예산군의회 수어 통역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예산=안성원 기자] 예산군의회는 14일 예산군 수어 통역 센터와 의장실에서 ‘예산군의회 수어 통역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예산군의회 본회의 인터넷 생방송 송출 시 수어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이상우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들과 예산군 수어통역센터 윤경미 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수어통역서비스 제공을 위한 본회의 일정 공유 및 수어통역사 파견 배치, 영상 촬영·방송 등에 대하여 상호협력 하기로 약속했다.

이상우 의장은 "이번 협약을 통한 수어통역 서비스 도입으로 청각·언어장애인들의 알권리가 충족되고 의정활동 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우리 의회에서는 취약계층의 권익보호를 위해 앞장서 항상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예산군의회는 16일 실시되는 제284회 정례회 본회의부터 수어통역 서비스를 군민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또 정례회 모든 일정은 예산군의회 유튜브를 통해 어디서든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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