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안정적 정착 위한 쉼터 조성 및 사망 시 장례비 지원 근거 마련

충남도의회가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주민의 지원 강화를 위해 ‘충청남도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김선태 충남도의원. 도의회 제공.
충남도의회가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주민의 지원 강화를 위해 ‘충청남도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김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황재돈 기자] 충남도의회가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주민의 지원 강화를 위해 ‘충청남도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7일 김선태 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10)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주민’은 일제강점기 시절 사할린에 강제동원 등으로 이주한 동포 및 그 가족이 어렵게 고국을 찾아 정착한 한인으로, 충남에는 천안·아산·서천 지역에 총 200여 명이 거주하고 있다.

개정조례안은 사할린 한인 이주민의 쉼터를 설치·운영하고, 사망시 장례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주민 대부분은 고령자이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며 “강제동원 당시 생사를 오가는 가혹한 환경에서 지내온 분들과 그 가족들이 고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도 차원의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15일부터 열리는 제340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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