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기천의 확대경]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 소매자 구매시 필수 확인 사항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 소매자 구매시 필수 확인 사항이다. 

어느덧 가을의 기운이 곳곳에 스며들고 있다. 기세등등하던 한증막 더위에 맞서느라 지친 몸과 마음을 추스를 때다. 미뤘던 운동으로 몸을 단련하고 음식으로 영양과 기운을 북돋우려고 나선다. 보약을 먹어야 할지 건강기능식품을 찾아야 할지 가늠하기도 한다.

명절이 가까워 오니 어른들 건강을 생각해서 무엇이라도 마련해드리고 싶은 효심도 발동한다. 좋다는 것들이 넘쳐나니 헷갈리고 한편 믿을만한 것인지 의구심도 들게 마련이다. 혹시 거짓, 과장광고에 현혹되어 돈을 잃고, 건강을 지키기는커녕 부작용으로 고생한다는 소문에 망설이기도 한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했던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안전정보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의 자료와 소비자 상담, 대처 사례를 중심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알아보기로 한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하여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있다. 법으로 규정할 만큼 국민생활에 무게를 차지한다. 이 법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을 뜻한다.

여기서 기능성이란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 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일상 식사에서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나 인체에 유용한 기능을 가진 원료 또는 성분(기능성 원료)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으로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먹는 것’이다.

가기천 서구시니어클럽 소비자 지킴이 
가기천 서구시니어클럽 소비자 지킴이 

의약품과는 달리 질병을 직접적으로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또는 효과가 있습니다’라고 광고하거나, 소비자를 오인시킬 수 있는 표시·광고는 할 수 없고, 만약 그렇다면 허위·과장 광고로 볼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은 법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 또는 인증마크가 쓰인다. 비슷하게 사용되는 용어로 ‘건강식품’, ‘자연식품’, ‘천연식품’과 같은 명칭과 구별된다. ‘건강보조식품’이라는 표기는 사용하지 않고 있음도 알아두면 좋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는 ‘건강기능식품’이라는 용어나 표지를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소비자는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마크(표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즉,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정해진 기능성을 벗어나는 표현, 질병을 예방·치료할 수 있다는 광고는 허위·과대광고에 해당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정보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품 구입 시에는 건강기능식품 표지를 확인하고 상품의 표시사항, 유통기한, 제조원, 판매원, 계약서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야 한다.

건강을 위하여 섭취하는 것이므로 제품마다 정해진 섭취량과 섭취 방법 등 ‘먹을 때 주의사항’에 따라야 한다. 많이 섭취한다고 하여 그 기능이 커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부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음을 주의해야 할 사항이다. 만일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면서 몸에 이상이 있다면 섭취를 중단하고 의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소비자는 건강기능식품 구매 후 사정이 있거나 마음이 바뀌었다면 청약철회, 반품요구 등을 할 수 있다. 몇 가지 사례를 들어 본다. 판매원이 무료체험이라고 안내하면서 섭취하게 한 후 상품을 복용했다며 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무료 관광을 시켜주겠다며 상품판매장에 갔다가 녹용, 홍삼, 동충하초 등 유사제품을 비싼 값에 구입하고 나중에 반품을 요청하였으나 받아주지 않는 경우다. 

또한 당뇨, 고혈압, 관절염 등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등 소비자들이 의학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는 광고를 하고 판매 후에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등 난처한 상황을 맞게 된다면 구제받는 방법을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충동구매나 판매원의 강요에 의해 구매 시에는 포장을 개봉하지 말아야 하고, 영업자가 개봉하였더라도 반품 또는 환불이 가능하니 전화 또는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전화, 행사장, 이른바 떴다방 등에서 구입한 상품은 상품이 훼손되지 않은 경우 물품을 구입한지 14일 이내에 요구할 수 있고, 전자상거래, TV홈쇼핑 등 통신판매, 할부거래는 7일 이내에 해약이 가능하다. 계약해지 요구는 반드시 서면으로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우편물’로 보내야 확실한 의사표현이 됨을 유의해야 한다.

철회, 환불, 반품 등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섭취 후 이상 사례가 발생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전화 1577-2488)나 ‘식품안전정보원 부정·불량식품센터’(1399)에 신고 또는 상담할 수 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효도, 명절, 생일 선물 등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선호도 증가에 비례하여 제대로 된 제품을 선택하여야 하는 이유와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을 바로 알고 바로 선택하는 똑똑한 소비자가 되어야 하고, 그러자면 소비자로서의 권리와 대처방법도 알아 두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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