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공모 규정 위반, 지출 증빙 서류 미흡 에도 "이상 없음"
도 감사위원회, 사업자 선정 전 지출 금액도 허용 '지적'

공주시청 전경.
공주시청 전경.

[김다소미 기자] 공주시가 충남도 감사위원회가 실시한 농업보조금 및 민간위탁금 특정감사에서 다수의 정산 검사 소홀로 부적정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일 충남도 감사위원회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공주시는 총 7건의 보조금 집행 내역에서 다수 주의 처분과 시정 조치를 받았다.

일부 보조금 사업에선 정산 검사 자체를 실시하지 않거나 당초 실행계획과 다른 예산 지출에 실제 구매 내역과 다른 영수증을 첨부한 사례도 있었다.

먼저 2000만 원의 예산이 쓰인 A 지원사업의 경우, 기부금과 시상금, 시상품 구입비 등 현금성 지출 경비는 보조금 사업비로 편성이 불가함에도 당초 계획과 다르게 3배에 가까운 금액을 현금으로 지출했다.

이 뿐 아니라 A 지원사업의 집행내역에 대한 실적 증빙 자료로 물품 구입 내역이 없는 37만 원 상당의 카드매출 전표 7건을 첨부했는데, 모두 실체를 확인할 수 없음에도 ‘이상 없음’으로 정산 검사를 마쳐 최종 주의 처분을 받았다.

B 지원사업도 부적정한 정산검사로 주의 처분을 받았다.

총 3200만 원 예산에서 해당 보조사업자가 시로부터 사업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집행한 비용 380만 원 상당을 함께 포함시켜 집행했음에도 시는 이에 대한 지적 없이 정산을 마쳤다.

또 C 지원사업의 경우 홈페이지 또는 공보 등을 통해 사업자를 공모하지 않고 별도 공모 절차 없이 읍면동 수요조사를 통해 지방 보조 사업자를 선정하기도 했다.

해당 보조 사업에는 7명의 사업 신청서가 접수됐지만 최종 4명에게 교부 결정이 이뤄졌다. 여기서 보조금 심의위원회 의결 등 법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보조사업자를 선정해 주의 처분을 받았다.

부가가치세 미환급으로 3건에 대해 300여 만 원 상당의 세금을 낭비한 경우도 있었다.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은 세외수입으로 계상해 정산 시 사업비에서 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일한 사업에 재투자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하게 하고 미리 사업계획이나 사업계획변경을 통해 반영은 가능하다.

하지만 시는 보조 사업자가 해당 사업의 정산보고서를 제출하면 해당 농업용 기자재 등의 부가가치세 환급 및 영세율 적용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정산검사를 실시해야 함에도 공제하지 않고 보조금을 지출했다.

소위 ‘눈먼 돈’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민간 보조금의 본 취지에 부합하려면, 사업자와 시의 규정에 대한 확실한 인지가 필요해 보인다.

또 보조사업의 정당성을 인정받는 정산검사에 소홀한 것은 향후 다른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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