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트 REPORT…Real Estate ④] 공공지원 민간임대아파트
청약시장서 높은 경쟁률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10년 장기 거주
현행법상 확정분양가 보장하지 않아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용어가 공식적으로 사용된 때는 1912년 3월에 공포된 <조선부동산증명령>과 동 시행규칙, <부동산등기령>과 동 시행규칙 등에서부터라고 합니다.

민법에서는 ‘토지와 그 위에 있는 건축물 및 입목 등의 정착물을 부동산’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은 부동산시장에서 거래의 대상이기 이전에 ‘가족이 사는 곳’입니다. 일각에서는 부자가 되려면 무조건 알아야 할 것이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디트뉴스24는 창간 21주년을 맞아 [디트 REPORT…REAL ESTATE] 코너를 신설, 정기적으로 대전과 세종, 충남의 부동산 관련 정보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해 수요자들의 정보 해소에 일정정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세종시 4-1생활권 리슈빌 디어반 H1·H2 통합조감도 / 계룡건설 제공
세종시 4-1생활권 리슈빌 디어반 H1·H2 통합조감도 / 계룡건설 제공

[박길수 기자] 절기상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추(7일)가 지나면서 세종에서도 분양 성수기를 맞아 신규물량이 시장에 선보이고 있습니다.

세종시 4-1생활권 H1블록과 H2블록에 건설 중인 ‘세종 리슈빌 디어반’의 시행사인 ㈜계룡코크렙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12일 입주자모집공고를 내고 임차인 모집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세종 리슈빌 디어반’은 청약통장을 필요로 하는 일반분양 아파트가 아니라 공공지원 민간임대아파트라고 합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아파트는 정부가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을 활용해서 신축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임대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 용적률 완화, 공급촉진지구에서의 신축 등 공공 지원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으로, 10년 이상 임대해야 합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지난 2015년 정부가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뉴스테이’를 보안해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뉴스테이’는 최소 8년간 장기 임대를 보장해 주고 임대료는 연 5% 이내 인상이 주 내용입니다. 하지만 임대료가 비싸고 자격조건 또한 쉽지 않았습니다. 뉴스테이의 장점은 살리고 주거지원 등 공공성을 강화해 지난 2018년 7월부터 시행된 것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입니다.

일반 민간임대 아파트와는 달리 공공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전매와 전대가 불가능합니다. 특별한 청약자격요건이 없고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고, 100% 추첨제 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임대주택이어서 취득세와 보유세 부담이 없습니다. 아울러 소득수준과 당첨이력도 무관합니다. 

임대료는 일반대상은 시세의 90∼95% 이하로, 청년, 신혼부부 등 특별공급은 시세의 85%로 임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거지원 대상자는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로 구분하고 소득요건과 최초 임대료 및 주택 비율에 따라 세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년마다 계약 갱신 시 상승률 연 5% 이하 제한을 두고 있어 임차인의 자금 부담이 덜합니다. 또한 최대 8년~10년까지도 장기 거주가 가능해 이사 걱정도 덜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청약 시장에서 젊은 수요층에게 특히 인기가 좋습니다. 특히 대학생,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만 공급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중 하나인 ‘역세권 청년주택’의 인기가 높습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의 차이는 누구를 대상으로 공급하느냐에 차이가 있습니다. 

​민간임대는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지만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그 대상의 폭을 좀 더 넓혀 저소득층을 포함한 취약계층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점도 없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분양전환 문제입니다. 

현행법상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우선 분양전환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임대기간이 경과한 후 기존 임차인의 주거불안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규정이 없으니 분양가 책정이 임대사업자의 재량에 맞춰져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입장에서는 강제력도 없는데 굳이 시세보다 손해를 보고 분양전환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정책이 시행된 이후 8년이 지나지 않아 전국에 분양전환된 사례가 아직 없고, 법적 규정도 없어 앞으로 어떤 형태로 이뤄질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임대기간 종료 후 ‘입주자 우선 분양전환 자격 취득과 확정 분양가’ 조건이 없는 것은 주거 불안 요소로 다가옵니다.

임대기간 종료 후 시세보다 낮은 조건으로 해당 주택을 우선 매입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세종시 4-1생활권 리슈빌 디어반 H1(왼쪽)·H2(오른쪽) 통합투시도 / 계룡건설 제공
세종시 4-1생활권 리슈빌 디어반 H1(왼쪽)·H2(오른쪽) 통합투시도 / 계룡건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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