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중개행위 단속, 등록취소·고용해고

대전시청 전경. 자료사진.
대전시청 전경. 자료사진.

[한지혜 기자]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 5개 자치구와 함께 지역에 등록된 부동산중개업자(5850명)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 부적격자를 적발해 행정처분 조치를 내렸다.

이번 전수조사는 올해 2월 신규 특사경 업무로 지정된 부동산 분야 불법 중개행위 단속에 앞서, 결격사유가 있는 부동산중개업 종사자들의 중개 행위를 방지를 위해 실시됐다.

조사 결과 사망자 8명,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명,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자 26명 등 총 35명의 부적격자가 확인됐다.

시 특사경은 각 자치구에 조치를 의회, 등록취소, 고용 해고 등 행정조치를 내렸다.

한선희 시 시민안전실장은 “생활 민생 분야에 발생하는 문제점은 사전 예방·홍보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해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일류 경제도시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 특사경은 최근 급증하는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자치구 부동산 관련 부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와 함께 예방 홍보물을 제작·배부하고, 공인중개사협회에 중개업자 교육 시 전세 사기 예방 교육을 포함하도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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