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대전경찰청.

[지상현 기자]대전경찰청은 대전자치경찰위원회과 합동으로 상반기 풍속업소 집중단속을 통해 불법게임장 24개소, 성매매업소 7개소를 적발해 업소 운영자 등 관계자 102명을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대전경찰에 따르면 A씨(60대)는 지난 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며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따라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고 불법 환전한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A씨 등 불법 게임장 업주와 종업원 등 70명을 입건하고 단속 현장에서 게임기 1135대와 현금 2100만원을 압수하는 한편, 수사 중 확인된 범죄수익금 3건(1억 1400만원)에 대해 기소전 몰수보전 결정을 받았고, 국세청에 7건(2억 5000만원)의 과세자료를 통보했다.  

경찰은 또 대전역 주변 성매매 집결지와 불법체류 외국인 여성 고용 후 성매매를 알선한 마사지업소, 온라인을 통해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등 성매매사범 등 32명을 입건했으며, 범죄수익금 4건(3억원)에 대해 기소전 몰수보전 결정을 받았고, 국세청에 2건(600만원)의 과세자료를 통보했다. 

대전경찰은 불법 풍속업소를 뿌리 뽑기 위해 집중단속과 함께 불법수익금 기소전 몰수보전, 과세자료 통보, 성매매업소 건물주 입건 등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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