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공주지원, A씨 사형 구형..공범 2명 징역 20년 구형

[금산=지상현 기자]감방 동료를 무참히 살해한 20대 무기수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대전지검 공주지청은 대전지법 공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매경 부장판사)의 심리로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6)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2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상대로 18일간 지속적 폭력을 가하고 이로 인해 건강상태가 악화됐음에도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피해자에게 폭행했다"며 "발각을 우려해 공동살인했으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사망이라는 최악의 결과가 발생했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하지 않았다"면서 "특히 피고인들을 피해자를 여동생을 강간한 파렴치범으로 몰며 더 가혹한 폭행을 저질렀고, 유족들도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어떤 말을 해도 유가족에게 위로가 되질 않겠지만 거짓없이 죄송하고 속죄하며 평생 반성하고 참회하며 살겠다"며 "모든 것을 자백했다는 것을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다.

A씨 등은 지난 해 12월 공주교도소에서 동료 수용자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앞서 강도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기징역이 확정된 상태에서 복역 중이었다.

판결 선고는 오는 27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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