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8단독, A씨 벌금 150만원 판결선고

[지상현 기자]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4일 저녁 7시께 서구 소재 모 PC방에 자신의 아들을 때렸다는 이유로 피해자(14)의 멱살을 잡고 폭행한 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성인인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가했다는 점에서 그 범정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이같은 범행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아들이 학교폭력을 입게 되자 흥분해 우발적으로 범행이 이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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