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대상 취득세 감면 확대...최대 200만원
종부세 부담 완화, 15억짜리 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3254만원→427만원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분양가 상한제 실거주 의무 완화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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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원 기자] 앞으로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주택가격이나 소득에 제한 없이 누구라도 최대 200만원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또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전셋값을 5% 이내로만 올린 ‘상생 임대인’에 대한 혜택을 늘리고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적용한다.

정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임대차 시장 안정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이하 개선안)를 발표했다.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대상 취득세 감면 확대...최대 200만원

이날 발표된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주택가격이나 연소득에 관계없이 200만원 한도내에서 취득세를 면제받게 된다. 

현행 취득세 감면제도 아래서는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수도권 4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만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었다. 

이번 개선안에 따라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는 가구가 연간 12만 3000가구에서 25만 6000가구로 2배 이상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발표 이후부터 법 개정 시점 사이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해 현행 법률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한 국민들에게도 법 개정 이후 차액을 환급해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종부세 부담 완화 방안 구체화.
종부세 부담 완화 방안 구체화.

▲ 종부세 부담 완화...1세대 1주택자 요건 완화 

앞으로 1주택자가 저가의 상속주택이나 지방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게 돼도 종합부동산세상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유지하게 된다.

현행 종부세법은 1세대 1주택자에게 혜택을 주고 다주택자에게는 세금을 중과하는 구조로 설계돼 있는데, 일정 요건을 충족한 일시적 2주택자 등에는 1주택자 혜택을 준다. 다만 1주택자로 판정된다 하더라도 과세표준에는 모두 합산해 과세한다.

정부는 이사 등으로 신규 주택을 취득한 일시적 2주택자는 2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자 자격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15억 원 상당의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을 보유한 A씨(65세·보유 기간 5년 가정)가 이사 목적으로 공시가 15억 원의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취득한 경우 현재 내야 하는 종부세는 3254만원(공정시장가액비율 60%)이다. 

개편안이 적용되면 A씨는 1주택자와 동일한 기본공제(올해 한해 14억 원) 등을 적용받아 종부세액이 427만원으로 줄어든다.

상속주택은 공시가가 수도권 6억 원(비수도권 3억 원) 이하이거나 소액지분 주택(지분요건 40% 이하)인 경우 기간 제한 없이 주택 수에서 빼주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엔 5년 동안만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지방 저가주택과 관련해서는 수도권·특별시(읍·면 지역 제외)나 광역시(군지역 제외) 외의 지역에서 공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을 추가로 보유한 1세대 2주택자의 경우 1주택자로 보기로 했다. 

▲ 전셋값 5%내로 올린 상생임대인, 실거주 2년 인정

아울러 정부는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전셋값을 5% 이내로만 올린 ‘상생 임대인’에 대한 혜택을 늘리고 계약갱신청구권(갱신권)을 이미 쓴 임차인의 버팀목 대출한도를 확대할 방침이다.

전세 매물을 늘리기 위해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는 사람의 기존주택 처분 기한을 늘려주고 분양가상한제 거주 의무도 완화키로 했다. 

우선 임대인들이 자발적으로 임대료 인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상생임대인’에 대한 혜택을 늘린다. 

상생임대인은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한 신규·갱신 계약 체결 임대인이다.

현행 임대 개시 시점에 기준시가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만 상생임대인으로 봤지만 앞으로는 임대 개시 시점에 다주택자였지만 향후 1주택자 전환 계획이 있는 임대인도 상생임대인으로 인정해준다. 

지금은 상생임대인이 2년 이상 임대한 주택에 대해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중 1년을 인정하고 있는데 오는 2024년 말까지는 2년 거주요건을 아예 면제키로 했다. 

▲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적용, 분양가 상한제 실거주 의무도 완화

또 월세 세액공제율은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에는 기존 10%에서 12%로, 55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에는 기존 12%에서 15%로 각각 상향해 적용한다.

전월세 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40% 소득공제 한도는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린다. 

전월세 매물을 늘리기 위해 대출·분양가 상한제 관련 각종 실거주 의무도 완화한다. 

규제지역 주택구입을 위해 주담대를 받을 경우 기존주택 처분 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늘리고, 신규주택 전입 기한은 아예 없앤다.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의 최대 5년 실거주는 ‘최초 입주 가능일 즉시’ 조항을 없애고 해당 주택 양도·상속·증여 이전까지만 실거주 기간을 채우도록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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