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이 대전변호사회 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지상현 기자]대전경찰청과 대전지방변호사회가 15일 간담회를 갖고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변화된 수사환경에서 실질적인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대전경찰청에서 윤소식 청장과 정지천 수사부장 등 4명이 참석하고, 대전지방변호사회에서는 임성문 회장과 정훈진 부회장 등 5명이 참석했다.

임성문 회장 등 대전지방변호사회는 수사권 조정 이후 대전경찰청이 실질적인 변호인 조력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 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한 뒤 경찰 수사관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 변호인과 수사기일 조율, 변호인에 대한 수사진행사항 통지 등 개선 의견을 제시했다.

대전경찰청은 "대전지방변호사회의 의견을 고려하여 경찰수사 단계에서 사건관계인의 변호인 조력권과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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