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시행 이전 2019년 952개에서 올해 말 1만2600여개 증가 예정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자료사진.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자료사진.

[류재민 기자] 어린이 교통안전 분야에 큰 경각심을 일으킨 ‘민식이법’이 시행 이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과속‧신호단속카메라 설치 비율이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충남 아산을)이 4일 행전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스쿨존 무인교통단속장비(과속‧신호위반단속카메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율은 2019년 6%에서 2021년 52%로 상승했다.

 강훈식 의원은 지난 2019년 지역구인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고(故) 김민식 군이 교통사고로 숨진 뒤,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칭 ‘민식이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중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전국 스쿨존에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시설과 장비인 과속단속카메라와 신호기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 발의 전인 2019년까지 전국 스쿨존 1만6912개소에 설치된 과속단속카메라는 952개, 설치율은 6%에 불과했다. 100곳 스쿨존 중 카메라가 설치된 곳이 6곳에 불과했다는 의미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 과속단속카메라는 2020년 2602개, 2021년 5206개가 추가 설치되면서 총 8760개로 증가했다, 올해는 3861개가 추가 설치될 예정으로 총 1만2621개까지 늘어난다. 

 이에 지난 2019년 6%이던 설치율은 2021년 52%까지 증가, 스쿨존 두 곳 중 한 곳은 카메라가 설치될 전망이다. ‘스쿨존이 있으면 무조건 카메라가 있을 것’이라는 일반인 인식과 달리 설치율은 높지 않은 수준이다. 다만, 올해 추가 설치로 연말까지 설치율은 75%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2019년 4%에서 2021년 61%까지 증가하였고, 설치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2021년 기준 대전 90%, 세종 88%, 충남 76%, 전북 76% 등 순으로, 충청권 설치율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강훈식 의원은 “민식이법 시행 이후 안전 설비가 보강돼 실질적인 어린이 교통안전의 토대가 마련됐다”며 “운전자들이 불편함을 감수해주신 덕분”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