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기준 조정 등 ‘지역사랑상품권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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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원 기자]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적발 업체에 대한 가맹점 재등록 제한기간을 도입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4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가맹점 재등록 제한기간을 도입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부정유통에 따른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높여 건전한 지역사랑상품권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가맹점 재등록 제한기간을 구체화했다.

이전에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이후, 가맹점주가 재차 등록을 신청할 경우 이를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어 등록취소 처분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왔다.

이에 지난해 10월 19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등록을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했고 구체적인 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이에 따라 부정수취 및 불법 환전한 경우 1년,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한 경우 6개월 등 등록취소 사유별로 6개월 또는 1년으로 재등록 제한기간을 구체화하고 위반행위의 내용을 고려해 1/2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다음으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코로나로 인해 영세 소상공인의 영업환경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도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개별 가맹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현실에 적합하도록 1차 위반 시 10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2차 위반 시 1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와 동시에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강한 처벌 필요성을 고려해 위반행위가 고의·중과실에 의한 경우 등에는 1/2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가중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새롭게 마련했다.

김장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부정유통에 따른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건전한 지역사랑상품권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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