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언론브리핑서 주거환경 개선 방안 발표
허태정 "용역 진행 중, 내년 중 계획 수립 완료"

대전시가 오는 2023년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정비 방안을 마련한다. 사진은 허태정 시장이 18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모습. 대전시 제공.
대전시가 오는 2023년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정비 방안을 마련한다. 사진은 허태정 시장이 18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모습. 대전시 제공.

[한지혜 기자] 대전시가 건축 후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아파트 정비 방안을 마련한다. 지역 내 노후 아파트는 5년 내 전체 아파트의 40%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허태정 시장은 18일 오전 11시 대전시청 2층에서 열린 언론브리핑에서 “도시 쾌적성 확보, 주거환경 개선,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30년 이상 오래된 공동주택 정비방안을 2023년까지 마련하겠다”며 “대규모 택지개발지구가 완료된 지 30년이 경과했거나 곧 도래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주택보급률 통계에 따르면, 대전시민의 약 60%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아파트 거주자의 약 70%는 15년 이상 된 아파트에, 16.8%는 30년 이상 된 아파트에 거주 중이다. 향후 5년 내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는 전체 아파트의 약 40%로 늘어날 전망이다.

최근 지역에선 일부 단지를 중심으로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자발적으로 구성되고 있으나, 현재 시 조례나 지구단위계획 등에 용적률과 층수 등이 제한돼있는 상황이다. 법적으로 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300% 이하이나 시 조례는 250%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과거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의 용적률은 둔산지구 230%, 송강지구 210%, 송촌지구 240%, 관저지구 235%, 노은지구 235%였다.

4월 말 기준 대전 노후 공동주택 현황. 대전시 제공.
4월 말 기준 대전 노후 공동주택 현황. 대전시 제공.

시는 지난해 4월 ‘공동주택리모델링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또 15년 이상 경과된 전체 아파트에 대한 ‘리모렐링 기본계획’ 용역도 진행 중이다. 대전세종연구원을 통해 과거 개발된 지역의 규모, 밀도, 건축물 용도, 주거환경 노후도, 기반시설 용량 등도 살펴보고 있다.

시는 선행연구와 정부 정책 동향, 도시경관, 주택보급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 하반기까지 적정 용적률과 층수 등이 담긴 노후 공동주택 정비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비는 내년 하반기부터 착수한다. 

다만,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은 제도 마련 후 실제 사업 착수부터 완공까지 최소 5년, 최대 10년이 소요되는 만큼,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고려할 방침이다.

허태정 시장은 “가구당 세대수가 줄고, 1인가구가 늘어나면서 주택 부족 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무주택 중심으로 도시재정비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 준비를 마치고, 2030년까지 13만호 주택공급 목표도 차질 없이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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