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월 발생한 용담댐 방류 피해와 관련해 피해 주민들에 대한 금산군의 보상이 진행됐다. 다만 이의신청한 주민들은 보상에서 제외됐다. 사진은 당시 피해를 입은 금산군 제원면 인삼밭.
2020년 8월 발생한 용담댐 방류 피해와 관련해 피해 주민들에 대한 금산군의 보상이 진행됐다. 다만 이의신청한 주민들은 보상에서 제외됐다. 사진은 당시 피해를 입은 금산군 제원면 인삼밭.

[금산=지상현 기자]충남 금산군은 지난 2020년 8월 용담댐 방류로 피해를 입은 주민 457명에 대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 분담금 7억 8513만 원을 지급했다고 4일 밝혔다. 밝혔다. 사고가 발생한 지 무려 20개월 만이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총 보상금액은 132억 8716만 원이며, 이번 보상에서는 이의신청자 21명에 대한 보상금 2억 162만 원을 제외한 130억 8554만 원을 지급한다.

지급 분담 비율은 △대한민국 63%(82억4389만 원) △수자원공사 25%(32억7139만 원) △충남도 6%(7억8513만 원) △금산군 6%(7억8513만 원)이다.

금산군 관계자는 "이번 군 분담금 지급은 피해 주민들이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홍수피해 발생에 대한 책임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추진됐다"며 "모든 보상이 완료돼 오랜 기간 기다리며 마음 졸여오셨을 주민들께서 걱정을 내려놓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하천·홍수관리구역 내 신청인으로 보상에서 제외된 35명과 보상금액에 이의를 제기한 21명 등 총 56명은 지난 2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이번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들은 조만간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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