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지상현 기자]충남 금산군은 지난 2020년 8월 용담댐 방류로 피해를 입은 주민 457명에 대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 분담금 7억 8513만 원을 지급했다고 4일 밝혔다. 밝혔다. 사고가 발생한 지 무려 20개월 만이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총 보상금액은 132억 8716만 원이며, 이번 보상에서는 이의신청자 21명에 대한 보상금 2억 162만 원을 제외한 130억 8554만 원을 지급한다.
지급 분담 비율은 △대한민국 63%(82억4389만 원) △수자원공사 25%(32억7139만 원) △충남도 6%(7억8513만 원) △금산군 6%(7억8513만 원)이다.
금산군 관계자는 "이번 군 분담금 지급은 피해 주민들이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홍수피해 발생에 대한 책임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추진됐다"며 "모든 보상이 완료돼 오랜 기간 기다리며 마음 졸여오셨을 주민들께서 걱정을 내려놓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하천·홍수관리구역 내 신청인으로 보상에서 제외된 35명과 보상금액에 이의를 제기한 21명 등 총 56명은 지난 2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이번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들은 조만간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