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4일~ 4월 15일까지 접수
지원대상 소상공인ㆍ문화예술인ㆍ대리운전기사ㆍ종교시설 등 9264명

[김다소미 기자] 공주시(시장 김정섭)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직격탄을 입은 소상공인·문화예술인·운수업 종사자등에게 재난지원금을 긴급 지원한다.

김정섭 공주시장은 16일 정례브리핑을 열어 “국가지원과는 별도로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경제적 회복을 위해 충남‧공주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총 74억 원 규모로 진행되는 이번 지원은 지난 14일 충남도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결정하면서 공주시를 포함해 부여군, 청양군, 서천군, 논산시, 예산군, 홍성군, 서산시, 보령시 등 9개 시군이 매칭하기로 했으며 도·시가 각각 50%씩 부담하고 필요 예산은 1회 추경을 통해 확보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운수업 종사자·문화예술인·노점상·대리운전기사·종교시설 등 9264명이다.

업종별로 지원금액이 다르며 유흥시설과 콜라텍 등 집합금지 7종에 대해서는 200만 원, 학원과 식당 등 영업제한 28종에 대해서는 100만 원씩 각각 지급한다.

이 밖에 운수업 종사자·대리기사·방문판매원·방문강사 등에게도 60만 원과 종교시설에는 100만 원씩 지급되며 다만 행정명령 위반 사업자, 사행성 업종, 불법운영 노점상, 허위‧부정 신청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청은 오는 24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지원대상별 전담부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코로나19 확진 등과 같은 직접 방문이 불가한 상황에 한해 이메일과 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김 시장은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 위기 속에서 희생과 헌신으로 버텨온 소상공인에게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이 디딤돌이 되어 오미크론의 고비를 넘기고 소상공인 경영 안정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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