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 657억 지원키로
소상공인, 운수업, 취약계층, 종교단체 등 대상

충남도가 도내 소상공인 16만7000여명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황재돈 기자.
충남도가 도내 소상공인 16만7000여명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황재돈 기자.

[황재돈 기자] 충남도가 도내 소상공인 등 16만7000여명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14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 피해 회복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국가 지원과는 별도로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 12만9000여명, 운수업 종사자와 문화·예술인, 노점상, 대리운전기사, 종교시설 3만8000여명. 지원금액은 총 657억6500만원으로, 도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예비비를 활용한다.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상과 지급액. 표=충남도 제공.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상과 지급액. 표=충남도 제공.

대상별 지원금을 보면 유흥시설과 콜라텍 등 집합금지 7종에는 100만 원씩 지원한다. 식당과 카페, 제과점, 숙박시설, 이미용업, 학원교습소 등 영업제한 28종은 50만원 씩, 중소벤처기업부 선정 경영위기 273종은 30만원 재난지원금을 각각 지급한다.

또 운수업 종사자와 문화예술인, 노점상, 방문강사, 대리기사, 방문판매원 등에 30만원씩, 도내 5000여개 종교시설에도 50만원씩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은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시·군청 또는 읍면동 사무소에 마련한 접수창구를 방문하면 된다. 방문접수가 어려운 경우 팩스와 이메일도 가능하다.

충남도가 도내 소상공인 16만7000여명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충남도가 도내 소상공인 16만7000여명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황재돈 기자.

양 지사는 “공주시와 논산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등 7개 시·군은 도비와 5대 5 매칭으로 추가 지원할 계획”이라며 “그 밖의 시·군도 자체실정에 맞는 지원계획을 마련하고 있어 실제 지원액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양 지사는 종교시설과 노점상이 지원대상에 포함된 이유로 “노점상은 정부 지원 사각지대에 놓였고, 종교시설은 소상공인은 아니지만 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 명령 등 제한이 있어왔기에 소상공인 만큼 피해를 입어왔다”고 말했다.

선거를 앞둔 ‘선심성 공약’이라는 일부 비판과 관련해선 “대선에 영향을 미쳐선 안 된다는 생각으로 대선이 끝난 뒤 지급을 결정했다”며 “선심성 공약이 아니다. 소상공인 피해를 조금이나마 보전하고자 하는 의미를 담았다”고 반박했다.

양 지사는 끝으로 “2년 넘게 희생과 헌신으로 버텨온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체력도 바닥이 나고 있다”며 “충남은 방역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한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에 신속하고 합당한 지원을 통해 완전한 일상 회복을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명선 충남도의회 의장과 의원, 김석환 홍성군수, 황선봉 예산군수, 소상공인 및 운수업 관계자 등이 함께했다. 

소상공인 해당 업종 표. 충남도 제공.
소상공인 해당 업종 표. 충남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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