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현 기자]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자동동보통신 방법으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구청장 입후보 예정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출마선언 등 선거운동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등 9만 2900여명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59조제2호에는 예비후보자와 후보자가 아닌 사람은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같은 법 제93조제1항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정당 명칭 또는 후보자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 등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전선관위는 "자동동보통신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행위는 일방적 편면적 행위"라며 "이를 엄격하게 제한하지 않으면 문자메시지의 대량 또는 무차별 전송으로 이어져 선거운동의 과열과 혼탁을 초래할 위험성이 높아 엄중 조치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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