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600건 이상 상담, 매월 둘째·넷째 주 방문 및 전화상담 가능

천안시 상담관 변호사가 생활법률 무료 상담소에서 민원인과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천안=윤원중 기자] 천안시가 시민들의 권리보호와 양질의 생활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는 ‘생활법률 무료 상담소’ 실적이 매년 증가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천안시에 따르면  ‘생활법률 무료 상담소’는 지난해 생활법률 293건, 형사분야 58건, 부동산 관련 152건, 기업관세 26건, 가사분야 51건, 노무 관련 35건, 국세 관련 72건 등 모두 687건에 대한 상담을 제공했다.

지난 2019년에는 505건, 2020년에는 660건의 상담을 처리한 바 있으며 올해도 매월 둘째·넷째 주에 운영을 이어간다.

생활법률 무료 상담소는 자격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납세자보호관 등이 각종 법률, 가사 문제나 노무 관련 문제, 상속 및 양도소득세, 부동산 문제 등을 무료로 상담해준다.

그 중 납세자보호관은 지난해 250건에 이르는 지방세 고충을 상담했다. 이 중 75건의 징수유예, 납기연장 등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매출 급감으로 자금난에 허덕이는 기업체 상담을 진행했고, 가계 사정 곤란이나 질병 등으로 재산세나 지방소득세 등을 납부 기한 내에 낼 수 없어 곤란에 처한 납세자 65명의 고충을 크게 덜어주기도 했다.

천안시 생활법률 무료상담소는 매월 둘째·넷째 주 월요일~금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시청 1층 종합민원실 내 전용 상담부스에서 생활법률무료상담관 12명이 순차적으로 지정된 날짜에 운영한다.

둘째 주에는 ▲월요일 법률일반 ▲화요일 형사 ▲수요일 부동산 ▲목요일 가사 및 일반 ▲금요일 기업관세 분야 상담을 진행한다.

넷째 주에는 ▲월요일 법률일반 ▲화요일 부동산 임대차 ▲수요일 세무(국세, 지방세) ▲목요일 노무 ▲금요일 법률일반 분야 상담을 운영한다.

상담 방법은 상담자의 사생활 정보 보호를 위해 상담관과 1:1 대면 비공개 방식으로 진행한다. 방문이 어렵거나 단순한 법률상담으로 전화상담을 희망하는 시민은 전화번호 521-3293으로 연락하면 된다.

이명열 예산법무과장은 “코로나19로 시민들의 생활 속 고민은 더욱더 늘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생활법률 무료상담소는 시민들의 궁금증을 속 시원히 해결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생활법률 무료 상담소 운영을 멈추지 않고 지속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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