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불시 방역 단속…업주 등 12명 경찰 고발 조치

충남 아산시가 3일 밤 불시 방역 단속을 실시해 밤 9시 이후까지 영업한 유흥시설 2곳을 적발했다. 불시 단속현장 모습. 아산시 제공. 
충남 아산시가 3일 밤 불시 방역 단속을 실시해 밤 9시 이후까지 영업한 유흥시설 2곳을 적발했다. 불시 단속현장 모습. 아산시 제공. 

[아산=안성원 기자] 충남 아산시는 설 연휴가 끝난 3일, 유흥시설에 대한 불시 방역 단속을 실시해 밤 9시 이후까지 영업한 유흥시설 2곳을 감염병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날 밤 11시 10분쯤 배방읍 및 온천동 상가건물에서 문을 잠그고 영업한 유흥지점을 경찰 및 소방서와 합동 단속해 손님과 업주 등 12명을 적발하고 경찰에 고발조치 했다.

아산시는 최근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확진자 급증에 따라 유흥시설, 식당, 카페에 대해 ‘사적 모임 6인 제한’과 ‘밤 9시 운영시간’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설 명절 연휴 기간이 포함된 1월 27일부터 2월 2일까지 1주일 동안 확진자가 총 1194명, 일일 평균 170.6명을 기록하며 충남도내에서 가장 높은 0.339%의 발생률을 기록했다. 

이에 시는 ▲출입 시 접종 확인 및 출입자 관리(KI-pass, 안심콜, 수기 명부) ▲영업시간 제한 이행(21시부터 다음날 05시까지) ▲마스크 착용 ▲1일 3회 주기적 환기 및 1일 1회 소독(권고)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권고) 등 특별방역 중점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2만4969개소의 위생업소를 점검해 방역 수칙 위반 58개소를 적발했으며, 고발 26건, 과태료 12건, 과태료·경고 7건, 과태료·운영중단 10건, 과태료·운영중단·고발 3건 조치했다. 이용자 52명은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 관계자는 “오미크론 변이 코로나19 감염확산 차단을 위해서는 영업주 및 이용자 모두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가 필요하다”며 “특별방역 강화 조치 합동점검을 오는 2월 말까지 실시해 위반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4일부터 11일까지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어린이집 351개소에 대한 휴원을 실시한다.

다만 맞벌이 부부 등 가정 돌봄이 어려운 영·유아에 대해서는 어린이집에 당번 보육교사를 배치해 긴급보육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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