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현 기자]세종경찰이 축의금 명목으로 금품을 주고 받은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부부와 이태환 세종시의회 의장 사건에 대해 검찰에 재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은 세종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최 교육감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를 마치고 재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세종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해 9월 말 최 교육감 부부와 이태환 의장을 공직선거법 및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의 혐의를 적용,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대전지검은 지난 해 11월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사건을 경찰로 되돌려 보낸 바 있다.

최 교육감은 지난 2020년 4월 결혼 축의금 명목으로 이 의장에게 현금 200만원과 양주 등을 건넨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 왔다. 논란이 불거진 뒤 최 교육감 측은 축의금 200만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될 경우 당선이 무효됨과 동시에 향후 5년 동안 출마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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