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후 의원 “탑동초 참사 교훈, 통학로 확보사업 시급” 
방한일 의원 “어린이보호구역 주차금지 대책 필요” 주문

18일 학교주변 교통대책에 대해 5분 발언을 하고 있는 충남도의회 홍기후(왼쪽)과 방한일 의원.
18일 학교주변 교통대책에 대해 5분 발언을 하고 있는 충남도의회 홍기후(왼쪽)과 방한일 의원.

[안성원 기자] 충남도의회 홍기후 의원(당진1·민주당)과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18일 학교 주변 교통안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제33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홍 의원은 탐동초등학교 통학로 사고 등 급격한 도시화로 통학 안전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당진지역의 현안을, 방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 전면 주차금지에 대한 대책을 각각 주문했다.

먼저 홍 의원은 “지난해 7월 ‘관계기관 간 이견이 지속되며 도내 유치원생을 비롯한 초·중·고 26만여 명의 학생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성토했지만, 관계기관이 수수방관한 사이 꿈도 펴지 못한 어린 학생들이 등하굣길 교통사고로 죽음에 이른 사고가 또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도내 등하굣길 학생 교통사고 사망은 2019년 2건, 2020년 4건, 2021년 6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특히 홍 의원은 지난 2021년 11월 25일에는 당진 탑동초 6학년 어린이의 하굣길 대형 덤프트럭 추돌에 의한 사망사고 언급하며 “수년간 지속적으로 교육청과 지자체에 안전한 등하굣길 확보를 요청해 왔음에도, 관계기관 간 이견으로 차일피일 미루다 일어나 예고된 참사였다”고 개탄했다.

이어 홍 의원은 해결책으로 “지자체 공유부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인 만큼 지자체는 공사비를, 교육청과 학교는 지자체가 담장으로 막힌 학교부지를 사용할 수 있게 승낙을 허가함으로써 통학로가 없거나 비좁아 위험한 등하굣길에 내몰린 학생들을 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방 의원 역시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전면금지에 따른 충남도의 사전 대책 부족을 지적하며, 이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방안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지난 2020년 3월 일명 ‘민식이법’ 시행을 계기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법적 규정이 한층 강화됐다.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2021년 7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이 폐지되고, 지난 10월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전면 금지됐다. 

문제는 법 시행이 되기 전 대체주차장을 확보해 주민의 불편함을 미리 해소했어야 하는데도 아직까지 이에 대한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는 점. 실제 충남도에 총 352면의 노상주차장을 폐지해야 되는데, 폐지계획 수립 및 행정예고만 하고 아직까지 대체주차장을 확보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방 의원은 “충남도는 시·군의 업무로 치부하지 말고 각 시·군과 협의해 어린이 보호구역 노상주차장 폐지에 따른 대체주차장 조성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전면금지에 따라 원거리 통학을 하는 아이들이 ‘안심승하차 구역’에서 안심하고 학부모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충남교육청 및 각 지원청, 학교 등의 다양한 지원을 요청했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