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현 기자]대전 대덕구의회는 이경수 의원이 무공수훈자와 보국수훈자에게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대덕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무궁수훈자 등에게 보훈예우수당을 지원해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보답하고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것이다.

이 의원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의 예우를 더 강화해 자긍심을 더욱 고취시킬 필요가 있다"며 "예우와 지원 강화를 위한 다각도의 정책을 개발해 보훈정신을 드높일 것"이라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대덕구의회는 이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오는 30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최종 심의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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