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이은상 의원.
천안시의회 이은상 의원.

천안시의회 이은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제247회 제2차 정례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의원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위원회 위원 구성과 위원회 임기, 사무기구 설치에 대한 변경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 의원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의 개선을 통해 시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자 설치되었다”며 “이번 개정으로 상위법에 따라 규정이 정비된 만큼 체계적인 행정으로 시민의 권익 보호 수준이 한층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26일 열리는 제24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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