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200명, 법인 31업체…체납액 77억 2000만 원

천안시청 전경. 자료사진.
천안시청 전경. 자료사진.

[천안=윤원중 기자] 천안시는 1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17일 시청 홈페이지와 위택스 등에 공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는 231명(개인 200명, 법인 31업체)이며, 체납액은 77억 2000만 원이다.

올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는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일부터 1년이 지난 체납액 1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이다.

천안시는 6개월간 소명 기회와 자진 납부 기회를 부여한 후 ‘충청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대상자를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다만, 성실하게 분납 중인 자,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한 자, 조세 불복 진행 중인 자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공개 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법인명(대표자 성명), 주소 또는 영업소, 총 체납액 등이다.

이번에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 중 개인 최고액 체납자 L씨의 체납액은 4억 1000만 원이며, 법인 최고액 체납업체 G사의 체납액은 8000만 원이다.

체납액 구간별 분포를 보면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체납자가 166명(71.9%),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체납자가 32명(13.8%),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체납자가 22명(9.5%), 1억 원 이상 체납자가 11명(4.8%)이다.

개인 체납자의 연령별 분포는 30대 이하가 12명(6%), 40대 19명(9.5%), 50대 70명(35%), 60대 73명(36.5%), 70대 이상 26명(13%)인 것으로 나타났다.

천안시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를 위해 명단공개에 그치지 않고 은닉재산에 대한 추적·관리를 강화하는 등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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