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가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은 최근 설동호 교육감(오른쪽)과 전희영 위원장(왼쪽 두번째) 등 전교조 관계자들이 대화를 나누는 모습.
전교조가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은 최근 설동호 교육감(오른쪽)과 전희영 위원장(왼쪽 두번째) 등 전교조 관계자들이 대화를 나누는 모습.

[지상현 기자]전교조가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21일 전교조 대전지부에 따르면 전교조는 전희영 위원장 명의로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을 상대로 교원 중재재정 이행청구 등 행정소송과 이행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전교조 대전지부가 설 교육감을 상대로 소송을 낸 이유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의 위임을 받아 '2013 단체교섭'을 진행했지만 노사 자율교섭으로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중노위 조정을 거쳐 중재재정서를 송달받았음에도 대전시교육청이 중재재정 이행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7월 13일 중노위의 중재재정서를 송달받은 뒤 곧바로 중재재정 무효 확인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대전시교육청은 중재재정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음에도,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인 것을 감안한 듯 중재재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전교조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은 그 자체로 행정행위에 해당하고, 행정행위의 일반적 효력으로서 구속력, 공정력, 강제력을 갖는다"면서 "사측의 행정소송 제기로 중재재정이 단체협약으로 확정되지는 못했더라도 그 효력은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교조는 "당사자 일방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통상 수년이 소요되는 행정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중재재정 이행의 의무가 없다면 이는 노사 당사자 간 분쟁을 제3의 기관인 중노위의 중재에 의해 조속히 해결하려는 중재 제도 자체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대전시교육청의 처사를 비판했다.

전교조는 행정소송 재판부가 배당되는대로 교원노조법 제12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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