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1단독, 사기 혐의 A씨 실형선고 후 줄행랑

대전지법.
대전지법.

[지상현 기자]사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50대 피고인이 법정구속 직전 도주해 경찰이 검거에 나섰다.

14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단독(조준호 부장판사)은 전날 오후 2시 40분께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하던 도중 A씨가 도주했다.

실형 선고된 뒤 보안관리대원이 구속피고인 대기실로 데려간 뒤 구속영장 등 서류를 가지러 법정으로 간 사이 A씨가 도주한 것으로 법원은 파악했다.

법원은 A씨가 도주한 사실을 확인한 뒤 보안관리대원들을 동원해 법정 주변을 수색하고 법원 내 폐쇄회로 TV를 확인한 결과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1층으로 내려간 모습을 포착했다.

이후 검찰 측과 함께 A씨 행방을 수색하던 중 A씨가 법원 지하 1층에서 검찰 구치감을 통해 검찰 후문으로 도주한 사실을 확인하고 112에 신고했다. 이때가 13일 오후 5시 40분께.

경찰에 신고된 뒤 대전경찰청은 A씨 검거를 위해 수사관들을 동원해 검거에 나섰지만 도주한 지 만 하루가 지난 14일 오후까지 행방을 찾지 못하고 있다.

대전지법 관계자는 "교도관과의 협조, 보안관리대원의 확충 등을 통해 법정구속 과정에서 피고인이 도주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며 "법원과 검찰구치감에 보안이 취약한 부분이 있는지 점검해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 해 9월 15일 오후 2시 31분께 동구 소재 한 식당에서 "내가 대부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월 10%의 이자를 주고 원금도 돌려달라고 하면 주겠다"고 거짓말한 뒤 피해자로부터 3차례에 걸쳐 171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사건 이외에도 2002년과 2010년, 2015년, 2018년 등 4차례에 걸쳐 비슷한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이다 적발돼 실형이 선고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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