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형석 민주당 의원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관리 규정 간소화 필요”

충남지역 스쿨존 내 설치된 과속단속카메라 10대 중 4대는 무용지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지역 스쿨존 내 설치된 과속단속카메라 10대 중 4대는 무용지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사진.

충남지역 스쿨존 내 설치된 과속단속카메라 10대 중 4대는 무용지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북구을)이 4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스쿨존 내 신규 과속단속카메라 설치·검사·운영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일명 ‘민식이법’ 시행 후 충남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규 설치한 과속단속카메라는 515대로 집계됐다.

하지만 실제 경찰이 운영하고 있는 단속카메라는 304대로, 운영률은 59%에 그치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는 자치단체와 경찰청이 개별적으로 예산을 수립하고, 설치공사를 하면 도로교통공단 인수검사를 거친다. 이후 자치단체가 검사가 완료된 단속카메라를 경찰청으로 이관해 운영한다.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이관되지 않은 단속카메라는 경찰이 파악할 수 없고,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자치단체와 경찰청이 각각 추진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설치 사무를 지자체로 일원화하고, 운영은 시도 경찰청이 담당해 단속카메라 설치와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형석 의원은 “올해부터 각 지자체의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관리 사무를 관리·감독하고, 시도 경찰청이 운영하도록 변경됐다”며 “시·도 경찰청은 관계기관과 협의해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관리 규정을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식이법 시행 후 설치된 충청권 스쿨존 과속단속카메라 운영률은 대전시 68.1%(254대 설치, 173대 운영), 세종시 28.6%(35대 설치, 10대 운영)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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