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4형사부, A씨 징역 1년 집유 2년 판결 선고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서재국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중앙부처 5급 공무원 A씨(47)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해 12월 22일 자정께 세종시 소재 한 도로변을 혈중 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앞서 가던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사고로 인해 앞서가던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각각 전치 2주간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추가됐다.

앞서 A씨는 지난 2005년과 2009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각각 벌금 100만원과 150만원 처분을 받기도 했다. 

A씨는 세번째 음주운전으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각각 1000만원씩을 지급하고 합의하면서 실형은 면했지만, 공직자 신분을 잃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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