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계획시설 실효…추가 요청시설 등 84곳 심의

충남 예산군이 장기미집행으로 실효된 군계획시설에 대한 재정비에 나선다. 
충남 예산군이 장기미집행으로 실효된 군계획시설에 대한 재정비에 나선다. 

충남 예산군이 장기미집행으로 실효된 군계획시설에 대한 재정비에 나선다. 

15일 군에 따르면, 군계획시설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로, 공원, 주차장, 녹지 등의 기반시설이며, 군은 이번에 재정비 계획을 수립해 점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계획시설 결정 이후 20년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계획시설이 실효된다. 이는 예산뿐 아니라 전국적인 현안이다. 

예산군의 경우 지난해 7월 1일 20년이 지나 실효된 시설은 총 76곳으로 파악됐다. 

군은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의 실효에 따른 선제적 대응과 관리방안을 위해 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추진 중이며, 관련 주민 및 토지주를 대상으로 지난해 10월 1차 주민 공람을 추진했다.

올해 4월에는 주민의견을 보완해 2차 주민공람를 실시, 추가요청된 시설까지 포함해 도로 79곳, 주차장 3곳, 공공 공지 1곳 등 총 84개소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을 위해 관계부서와 협의 중이다. 

이번 군계획시설 정비는 오는 10월 군계획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군 도시계획팀 최정석 주무관은 “필요한 시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합리적인 결정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 행정절차를 거쳐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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