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7기 4년간 575명 부적정 채용
충남도 종합감사서 적발 ‘기관경고’

충남 서천군이 기간제 근로자를 뽑거나 정규직 전환 시 채용절차를 어긴 사실이 도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민선7기 4년간 드러난 부적정 채용인원만 575명에 달했다.
충남 서천군이 기간제 근로자를 뽑거나 정규직 전환 시 채용절차를 어긴 사실이 도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민선7기 4년간 드러난 부적정 채용인원만 575명에 달했다.

충남 서천군이 기간제 근로자를 뽑거나 정규직 전환 때 채용절차를 어긴 사실이 도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민선7기 4년간 드러난 부적정 채용인원만 575명에 달했다.

매년 기관제근로자 채용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단체장의 인사 채용이 도마 위에 올랐다. 

충남도는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4일까지 진행한 ‘2021년 서천군 종합감사’에서 기간제 채용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1년 5월까지 채용공고를 내지 않고 기간제근로자 132명(2018년 36명, 2019년 46명, 2020년 47명, 2021년 3명)을 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채용공고를 냈더라도 공고기간을 지키지 않고 채용한 인원은 143명(2018년 45명, 2019년 26명, 2020년 48명, 2021년 24명)에 달했다.

면접시험을 거치지 않고 채용한 인원도 252명(2018년 64명, 2019년 76명, 2020년 88명, 2021년 24명)으로 확인됐다.

‘서천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13조(채용 등) 제1항에는 기간제근로자 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해 채용공고를 최소 10일 이상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제13조 제3항에는 공무직 등을 채용할 때 필기시험과 서류전형, 면접을 거쳐 채용해야 한다.

‘비정규직→정규직’ 부정적 사례 22건 적발

서천군 기간제 근로자 채용절차 미준수자 정규직 전환 등 총괄표. 충남도 제공.
서천군 기간제 근로자 채용절차 미준수자 정규직 전환 등 총괄표. 충남도 제공.

군은 2017년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에 따라 총 39명을 정규직(공무직)으로 전환했다. 하지만 군은 여기서도 22명을 공고나 면접시험 없이 채용하거나, 공고기간을 지키지 않고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채용 선발인원을 수십 명 초과해 합격자(10명)를 결정하거나, 근로계약서 미체결(16명), 채용절차 관련 규정 미비 등 군 인사행정에 전반적인 문제점도 드러났다.

문제는 기간제 근로자 부적정 채용 반복된다는 점이다. 앞서 도 감사위는 2018년 실시한 서천군 종합감사에서도 같은 내용의 기간제 근로자 채용 문제점을 적발해 주의조치를 내린바 있다.

김용빈 서천사랑시민모임 대표는 “공정한 사회를 위해선 인사가 투명해야 한다. 그래야 청년들도 희망을 품을 수 있다”며 “불합리하고 부적정한 인사에 대해 감독·감시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동준 서천군의원(나선거구·더불어민주당)은 “반복되는 인사채용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단체장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행정을 통해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을 앞당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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