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8단독, A씨 징역 1년 8월 및 배상명령

대전지역 기초의회(구의회) 의장 소유의 자전거를 훔친 절도범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판사는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 대해 징역 1년 8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5일 새벽 3시께 대전 모 지역 구의회 의장인 B씨가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절단기를 이용해 B씨 소유 자전거(100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 자전거를 비롯해 대전과 대구를 돌며 18차례에 걸쳐 자전거 17대와 공기청정기 등 총 1312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인터넷을 통해 자전거를 판매한다고 글을 게시한 뒤 돈만 받아 챙기거나 타인의 택배를 훔친 혐의도 추가됐다.

재판부는 B씨의 자전거 가격에 상당하는 배상명령도 함께 내렸다. B씨는 자전거를 잃어버린 뒤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 수사를 통해 A씨의 여죄가 드러났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은 절도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절단기로 자전거의 자물쇠를 손괴해 절취한 뒤 인터넷으로 판매하거나 타인에게 배달된 택배를 훔쳤다"며 "타인의 재물을 손괴 및 절취하고 돈을 편취했으며 피해품 합계액이 1300만원을 초과하는 다액이고 압수된 자전거 1대 외에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씨는 또 다른 자전거를 구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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