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30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전격 기소..수사심의위도 소집

검찰이 월성원전 수사와 관련해 주요 인사들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이 월성원전 수사와 관련해 주요 인사들을 재판에 넘겼다.

대전지검이 결국 월성원전 수사와 관련해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사장을 재판에 넘겼다.

대전지검은 월성원전(1호기)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인 채희봉(55) 한국가스공사 사장과 백운규(57) 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한양대 교수), 정재훈(61) 한수원 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채 사장과 백 전 장관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위해 한수원을 통해 지난 2017년 11월 월성1호기 조기폐쇄 의향을 담은 '설비현황조사표'를 제출하게 하고, 2018년 6월 15일 이사회 의결로 월성1호기를 조기폐쇄 및 즉시 가동중단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다. 

이 당시 채 사장은 대통령비서실 산업정책비서관이었으며, 백 전 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직을 맡고 있었다.

정 사장은 월성1호기 즉시 가동중단에 따른 정부의 한수원에 대한 손해 보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백 전 장관의 월성1호기 즉시 가동중단 지시에 따라 월성1호기의 경제성이 없는 것처럼 경제성 평가결과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정 사장은 조작된 평가결과를 토대로 2018년 6월 15일 이사회에서 즉시 가동중단 의결을 이끌어 낸 다음 이를 실행함으로써 한수원에 1481억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업무방해)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해 12월 23일 이 사건과 관련해 산업부 국장 등 공무원 3명을 감사원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감사 방해 목적으로 사무실에 무단 침입해 월성1호기 조기폐쇄 관련 파일 530여 개를 무단 삭제한 혐의(감사원법 위반)를 적용해 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정 사장의 범행을 교사한 혐의에 대해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결정함에 따라 심의위 결과에 따라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감사원의 수사의뢰와 국민의힘 및 시민단체 등의 고발에 따라 이번 사건 수사를 시작했으며, 주요 인사들의 기소가 이뤄진 만큼 공소유지에 주력하는 한편, 나머지 피고발인들에 대한 추가 수사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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