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7단독, A씨 벌금 50만원 판결

14일 대전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 송진호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해 3월 28일 오후 5시 5분께 인터넷 포탈에 게시된 언론보도에 안희정 전 충남지사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은 수행비서 김지은씨에 대한 비방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김씨가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불거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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