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똑딱이’ 자동게임진행장치 설치…사행성 조장 우려

충남 예산군이 게임장에서 사행성을 조장하는데 악용되는 ‘자동게임진행장치(일명 똑딱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4곳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자동게임진행장치는 이용자 대신 게임기의 버튼을 조작하고 한명이 여러 대의 게임기를 동시에 조작하는데 이용될 수 있어 편법적인 점수 취득 및 환전행위 등 사행성 조장에 악용되고 있다.

군은 지역 내 8개 게임장에 대해 예산경찰서와 단속을 벌였으며, 영업정지와 과징금(300~900만 원) 등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1차 때는 영업정지 30일, 2차에는 90일 처분을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허가를 받은 게임장이라고 해도 자동게임진행장치를 가동하면 사행성과 환전행위로 변질될 위험이 크다. 다만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아직 환전행위 정황이 확인되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전국적으로 유행하는 불법행위인 만큼, 지속적으로 점검을 강화해 올바른 게임문화가 자리 잡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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