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유예시간도 15분에서 5분으로 단축
천안시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에 대해선 오는 7월부터 점심시간에도 강력 단속 한다.
시는 그동안 점심시간인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식당이용자 및 자영업자들의 편의를 위해 단속을 유예했다.
천안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 관련 법령(일명 민식이법)이 강화됨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점심시간과 관계없이 단속한다고 9일 밝혔다.
아울러 단속유예시간을 15분에서 5분으로 단축하는 등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단속을 한층 더 강화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이란 만13세 미만의 어린이들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유치원, 학원가, 초등학교 등 주변 도로에 지정한 구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