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7단독, 고양이 소유주 A씨 징역 6월 실형 선고

대전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 송진호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해 7월 30일 새벽 2시께 서구 자신의 집 마당에서 기르던 고양이가 이웃집 개에 물려 죽었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던 중 이웃인 피해자를 향해 둔기를 들고 "다 죽여버린다"면서 협박하며 욕설을 퍼부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사건 이외에도 협박 혐의로 6차례 처벌을 받았으며, 범행 당시에는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은 새벽에 이웃인 피해자를 상대로 욕설을 하며 '죽여버린다'는 취지로 협박했다"며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범행 장소에 비춰 볼 때 그 위험성이 상당하므로 행위불법이 중하다. 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심한 공포심을 느꼈으리라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특히 "피고인의 규범의식이 극희 희박하고 폭력 범죄에 대한 범죄적 경향성도 현저하다고 판단돼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서 "피고인에 대해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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