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특위 징계안 의결…해당 의원 “억울하고 서운” 반발

충남 부여군의회 소속 의원이 지역구 면장과의 갈등으로 인사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을 받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 출석정지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충남 부여군의회 소속 의원이 지역구 면장과의 갈등으로 인사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을 받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 출석정지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지역구 면장과의 갈등 뒤 인사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을 받은 충남 부여군의회 A의원이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받게 됐다. (본보 7일자 부여군의회, 또다시 ‘갑질 논란’ 제기 보도)

21일 부여군의회에 따르면, 군의회는 이날 제255회 임시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열고 A의원에 대한 ‘30일 의회 출석정지’ 징계안을 의결했다. 의결 과정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번 안건에 대해 의원들은 ▲사과 ▲경고 ▲10일 출석정지 ▲20일 출석정지 ▲30일 출석정지 등 다섯 가지 징계안 중 선택했으며, 무기명 표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의원은 이에 대해 "억울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다만 법적 대응까지 가진 않을 전망이다.

A의원은 <디트뉴스>와의 통화에서 “부군수에게 면장에 대한 서운함은 토로한 적은 있어도 인사압력은 없었다. 이에 대해 분명히 밝혔고, 억울함을 호소했다”며 “그런데 공무원노조까지 진상파악을 한 뒤 '문제 없다'고 결론 내린 것을, 정작 동료의원들이 징계를 내렸다”고 분개했다.

그는 특히 “이 일을 의회에서 두 차례 털어놓은 적이 있다. 당시는 아무런 논의도 관심도 없다, 일이 이렇게 되니 제대로 된 진상규명도 없이 징계를 내린 건 너무 서운하다”고 서운함을 토로했다.

이어 “후반기 원구성에서 저에게 감정을 갖고 있던 모 의원이 징계를 주도한 것으로 알고 있다.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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