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경찰청은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안전속도 5030’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전경찰청은 작년 한 해 동안 대전시와 함께 10억 2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제한속도 표지판 2850개를 교체하고 노면 표시 8210개를 신설 및 재도색하는 등 ‘안전속도 5030’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을 완료했다.

기존 운영되던 54대의 고정식 무인교통단속장비에 더해 한달 간 계도기간을 운영한 93대의 단속장비가 17일부터 추가 확대 운영된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에 운영예정인 고정식 무인교통단속장비 171대를 비롯해 7월까지 총 378대의 단속장비를 순차적으로 모두 운영할 예정이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안전속도 5030의 본격 시행으로 차량 속도감소 및 과속 단속이 증가하는 등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된다"면서도 "이번 정책은 어린이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범국가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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