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의장 건의문, 16일 제232차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도대표회의서 만장일치로 채택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황천순 회장(천안시의회 의장)이 16일 광주광역시에서 열린 제232차 전국시도대표회의에서 제안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문이 15개 시도대표들로부터 적극적인 지지를 받아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황 의장은 올해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자치분권이 새롭게 시작되는 중요한 시기임 감안해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안건을 제안했다.

황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기구·전문위원 설치 및 직급기준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집행부에 예속되어 있어 지방의회의 완전한 인사권 독립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지방의회의 조직구성에 대한 자율성과 독립성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을 건의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황천순 의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은 지방자치 완성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써 지방 의회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한 조직 관리, 인사운영 등 여러 가지 제약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법이 안고 있는 제약을 뛰어넘어 지방의회의 독립성 보장을 통해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에서 분리한 지방의회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협의회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행정안전부 등 관련부처에 공식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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