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2월 천안세무서로 파견근무 시행, 납세편의 향상

천안시청 전경
천안시청 전경

천안시가 시민이 부동산 등 양도 시 국세(양도소득세)와 지방세(지방소득세)를 원스톱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7월부터 12월까지(6개월간) 천안세무서 파견근무를 시행한다.

천안시는 찾아가는 납세 편의 시책의 일환으로 천안세무서와 협업을 통해 천안세무서 1층 국세신고안내센터 내에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즉시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개설하고 7월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2019년까지는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세무서가 동시에 신고 받았으나, 2020년부터는 소득세는 세무서에, 개인지방소득세는 구청에 각각 신고하도록 지방세가 개정됐다.

종합소득분은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인 5월에 세무서와 구청에 합동신고센터를 설치해 직원 상호 출장근무를 통해 신고업무를 처리하는 반면, 양도소득분은 연중 수시로 발생해 납세자가 국세와 지방세를 즉시 신고하려면 세무관서를 이중으로 방문해야했다.

특히 즉시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무서에 신고 후 구청에서 납부서가 발부돼(약 2개월 소요) 국세와 지방세 납부서 발부시점이 불일치하므로 납세자 혼란이 가중됨은 물론 지방세 징수율 하락 및 체납액 발생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동남구청와 서북구청 세무과 개인지방소득세 담당공무원이 1주일씩 교대로 천안세무서에 출장근무를 통해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처리 및 납부서를 교부할 예정이다.

서병훈 세정과장은 “6개월간 시행 후 민원인 만족도에 따라 확대 추진 등을 검토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납세자를 위한 다양한 편의시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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