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주 무관용 원칙 적용, 7회에 걸쳐 5800만 원 과태료 부과

천안시 동남구가 깨끗한 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있다.
천안시 동남구가 깨끗한 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있다.

천안시 동남구는 행정력이 미치기 어려운 야간과 주말시간대 불법현수막을 떼고 붙이는 게릴라 방식을 통해 광고물 대행업체와 광고주를 대상으로 전면전에 나서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동남구 건축과 전 직원은 휴일에도 조를 편성해 정비 및 단속에 나서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19로 힘겨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분양 현수막을 상습적으로 불법 게시하는 광고주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7회에 걸쳐 58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동남구 건축과 관계자는 “불법광고물 대행업체와 광고주의 행위가 갈수록 점 조직화되는 상황에서 이를 뿌리 뽑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깨끗한 거리와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해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동남구와 읍면동이 합동으로 3월 한 달간 유치원과 초등학교 주출입문 300m 이내의 어린이 보호구역과 학교 경계선 200m 이내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중점 정비구역으로 선정해 교통 및 보행에 방해되는 현수막, 입간판, 에어라이트(풍선간판) 등 유동광고물과 선정적인 유해광고물을 집중 단속·정비한다.

주성환 동남구청장은 “개학을 맞은 학생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도록 통학로 주변 불법광고물을 일제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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