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노후주택 정비, 슬레이트지붕 개량, 상·하수도 정비 등 정주여건 대폭 개선
주민 공동체 활성화 적극 지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시행 비교사진. 노후주택정비사업 시행 전(좌측) 후(우측) 비교 사진. 국토교통부 제공.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가 2021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 사업대상지 96개소를 선정했다.

이번 선정된 96개소는 도시 16개소, 농어촌 80개소로, 시·도별로는 전남 22개소, 경북 20개소, 경남 16개소, 전북 11개소 등 총 11개 시·도가 포함됐다.

이중 세종·충남지역에서는 총 9곳이 선정됐다. 세종 전의면과 충남 공주 유구읍·사곡면, 부여 외산면·내산면, 청약 목면, 예산 삽교읍·대술면, 서천 서천읍 등이다.

올해 선정된 사업대상지에 대해서는 금년 약 150억 원을 시작으로 향후 총 1500억 원 규모의 국비(도시 약 450억 원, 농어촌 약 1050억 원)가 지원될 계획이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취약지역의 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National Minimum)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5년부터 작년까지 농어촌 311개소와 도시 120개소 총 431개 취약지역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 슬레이트 지붕 개량, 노후주택 정비 등 주택정비, 담장·축대 정비, 소방도로 확충 등 안전시설 정비, 재래식 화장실 개선, 상·하수도 정비 등이다.

이와 함께 주민 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인 돌봄,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 휴먼케어(human care)와 역량강화사업 등도 지원한다.

금년에 선정된 지역은 향후 4년 간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개소당 국비 지원액은 도시는 약 30억 원(도시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대주택 조성 시 최대 70억 원), 농어촌 지역은 약 15억 원이다.

선정된 사업에 대한 예산집행 등 사업관리는 도시지역은 국토교통부, 농어촌 지역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맡게 된다.

해당 부처별로 4~5월 중에 신규 사업대상지 지자체를 대상으로 최종 사업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합동 워크숍을 개최하며, 균형위는 지자체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지역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균형위 관계자는 “정부는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노후화된 주거환경과 낙후된 생활인프라로 어렵게 지내온 취약 지역 주민들의 기본적인 삶의 질 충족을 위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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