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보복 운전, 이륜차 법규위반, 화물차 과적 등 단속

암행순찰차. 대전경찰 제공<br>
암행순찰차. 대전경찰 제공

대전경찰청은 25일부터 암행순찰차를 24시간 상시 운영해 교통법규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장소는 이륜차 교통사고 다발 지역, 교통법규 위반이 잦은 장소, 순찰차와 무인 단속 장비가 없는 사각지대 등이다. 

특히 시민 불안과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낮에는 난폭·보복 운전 등 법규 위반, 야간과 새벽에는 불법튜닝 급발진과 소음, 출·퇴근 시간대에는 꼬리물기 등을 집중 단속한다.

암행순찰차 외관은 일반 차량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순찰 중 법규 위반차량을 발견하면 내부 블랙박스와 캠코더를 활용해 증거 영상을 확보한다. 이후 차량에 설치된 경광등과 사이렌 등을 켜 위반차량을 안전하게 정차시킨다.

경찰 관계자는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위험성을 인식해야 한다”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하게 운전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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